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1401의결일 1998.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OO세무서장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8.3.30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8.3.30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5.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5.30로서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401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