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2.28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형 OOO과 3인이 공유하던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661.2㎡를 1,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위 금액중 1,0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 566,666,667원을 초과하는 4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20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306,985,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것은 양도대금중 잔금을 받으려고 청구인이 매수자를 만나서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편의상 본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을 뿐 이후 이돈을 3인이 공평하게 배분하여 정산한 바, 양도대금중 아버지 지분 일부는 옛날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109,080,502원을 회수 했으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전부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전에 빌려주고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형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은 1,700,000,000원으로 토지지분 1/3 에 해당하는 금액은 566,666,666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는 1,000,000,000원이 입금되어 433,333,333원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는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33,333,333원이 각각 초과입금되었음을 처분청 조사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433,333,333원중 109,080,502원은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재 증권에 투자하면서 수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09,080,502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194,252,831원을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관리위탁 받아 증권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발부된 고객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증권에 직접 자기명의로 88.6.26 구좌(계좌번호 OOOOOOOOO)를 개설하여 계속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위 금원의 관리를 위임받아 자기의 증권구좌에 입금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99,020,500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109,080,502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3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심사청구시와는 다르고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매각대금중 청구인 지분초과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669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의결),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