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1부터 OOOㆍOOO등과 함께 「OOO 사우나」를 동업(청구인 지분: 5분의 2)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3,870원 및 동 방위세 1,0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요청으로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위 사업의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에 출자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위 OOO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 공증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출자 총액 5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나타나고, 특히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조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승용차 1대 및 승합차 1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청구인지분 : 5분의 2)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 사우나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107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