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부3472의결일 2009.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동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결정 통지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6.18.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의 통지가 2008.6.24. 청구인(이의신청 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인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472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의결),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