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동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결정 통지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6.18.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의 통지가 2008.6.24. 청구인(이의신청 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인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472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의결),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