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3156의결일 2018.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9.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고, OOO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이었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2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지분 51%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3.29. 및 2018.3.30. 지분율에 따라 가산금 포함 합계 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등기번호 : 1098613186970~1098613186990, 1099301030415).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8.7.2. 심판청구서의 등기우편을 접수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5일및 96일째인 2018.7.3. 우리 원에 제출되었다(등기번호 : 1112687027898)].

라.「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3.29. 및 2018.3.30.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156 (<time datetime="2018-09-27">2018.09.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