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1. 동대문세무서장이
(1) 90.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사업년도(1.1-12.31)분법인세 6,146,480원 및 동 방위세 883,530원의 처분은11,75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재경정한다.
(2) 90.6.8 청구법인에게 한 8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연립주택 30세대를 판매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연립주택 30세대를 판매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43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등에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하여 87사업년도에 25세대, 88사업년도에 5세대를 각 분양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조사한 결과 87사업년도중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가 285,940,000원임에도 290,940,000원으로 계상하여 5,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연립주택 25세대의 분양수입금액중 11,75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90.6.16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6,416,480원 및 동 방위세 883,530원을 결정고지하고 88사업년도중 위 연립주택 5세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5,1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서를 90.6.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90,94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285,940,000원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 5,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청구(나)청구법인은 87 및 88사업년도중에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를 별지기재와 같이 총 980,150,000원에 분양판매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 결산서에 반영, 정당히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16,850,000원(87년도: 11,750,000원, 88년도: 5,1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에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원가 및 분양가액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7사업년도에 이 건 토지의 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분양대금 11,75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익금산입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하고, 88사업년도에 분양대금 5,1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제보자가 제출한 토지매입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상이하고 87사업년도분과 88사업년도의 분양가액이 결산서상 가액과 제보된 분양금액, 분양광고지등에 의하면, 87사업년도에 11,750,000원을 88사업년도에 5,100,000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각 확인되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는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가.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가 290,940,000원인지 또는 285,94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고,나.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290,940,000원으로 계상하여 87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조사한 결과 285,94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위 신고금액과의 차액 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신고내용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6.8.25 자 취득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86.8.25 자 계약서 역시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청구법인이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하여 87사업년도에 25세대, 88사업년도에 5세대를 각 분양판매하고 그 수입금액을 별지기재와 같이 각 신고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각 세대별 별지기재 분양금액을 기준하여 87사업년도에 11,750,000원, 88사업년도에 5,100,000원을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신고한 각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는 탈세제보내용만을 근거로 위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탈세제보자들(3인)이 제시한 각 세대별 분양금액을 기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제보자들이 제출한 증빙은 그들이 각자 분양받은 주택 (OOO호, OOO호, OOO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3매 이외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계약서 3매 역시 동 계약서에 기재된 각 세대별 분양계약금액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당해주택의 분양수입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오히려 동 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이 정당함을 알 수 있고, 이 건 연립주택중 OOO호와 OOO호의 경우 별지기재와 탈세제보금액보다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탈세제보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에 관한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를 보면, 외관상 사후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볼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특히 그중 탈세제보자들이 각 분양받은 3세대분 계약서의 경우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당해주택의 계약서와 상호일치함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30매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연립주택분양에 관한 광고지 2매를 비교해 보면, 29평형(총27세대)의 분양가액을 당초 34,500,000원으로 광고했다가 32,500,000원으로 감액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연립주택의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그 분양가액을 낮추어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고,셋째, 탈세제보금액과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이 다른 별지기재 15세대중 3세대(OOO호, OOO호, OOO호)의 분양계약자들이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연립주택 30세대를 판매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탈세제보자들이 제시한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가액의 비교(단위 : 천원)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
7.10
7.26
8.10
8.14
8.26
9.2
9.3
9.8
9.11
9.12
9.18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33,000
34,000
32,500
33,500
32,500
32,500
35,250
31,000
31,500
32,000
32,500
33,000
34,000
32,500
33,500
32,500
32,500
34,500
33,000
31,500
32,500
32,500
0
0
0
0
0
0
750
△2,000
0
△500
0
탈세제보자주택
탈세제보자주택
탈세제보자주택
법인의
신고금액이 큼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9.21
9.28
9.29
10.3
10.3
10.4
10.7
10.18
10.27
11.7
11.14
11.25
12.3
12.5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33,000
33,500
33,000
31,000
32,500
33,500
33,000
33,500
32,000
32,500
32,000
33,000
33,000
31,500
33,000
33,500
33,500
32,500
32,500
33,500
33,500
33,500
33,000
32,500
33,000
33,500
33,500
36,000
0
0
△500
△1,500
0
0
△500
0
△1,000
0
△1,000
△500
△500
△4,500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 첨부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첨부
분 양
계약일
분양호수
청구법인주장
(분양계약서)
(A)
처분청결정
(탈세제보)
(B)
차액
(A-B)
비 고
87사업년도
계
(25세대)
817,250
829,000
△11,750
88.1.11
1.14
1.15
3.1
7.1
88사업년도
계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5세대)
32,500
32,000
30,000
33,000
35,400
162,900
36,000
32,500
33,000
33,000
33,500
168,000
△3,500
△500
△3,000
0
1,900
△5,100
제보자료상으로는
33,000임
법인이 매수인의
확인서첨부
법인의
신고금액이 큼
계
(30세대)
980,150
997,000
△16,85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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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496 (<time datetime="1991-02-13">1991.02.13</time> 의결),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