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2015의결일 2019.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7.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1.6.8. 설립, 발행주식 OOO주, 자본금 OOO, 이하 “OOO”라 한다)의 과점주주(지분 OOO% 보유)이다.

나. 처분청은 2018.11.28. 청구인에게 OOO가 체납한 세액(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청구인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현황 마. OOO배송진행상황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2018.11.28.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4일이 지난 2019.5.1.에서야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2018.1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OOO 2018구합86)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2015 (<time datetime="2019-07-03">2019.07.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2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2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