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서0900의결일 1993.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1

동작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344,110원 및 동방위세 2,390,6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1990.5.31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1990.5.31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전남 나주시 OO동 OOOOO O 답 3,210㎡중 321,000분의 142,148지분에 관하여, 1990.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4,344,110원 및 동방위세 2,390,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취득한 우리사주 1,066주를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 1989.7.10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청구인의 사실상 남편이던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이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후 청구인과 위 OOO간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전에 위와같이 OOO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의 명의를 1990.5.31 증여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위 1990.5.31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했다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등기부상으로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결혼식 사진, OO증권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OO증총총 제240-583, 1993.7.21 및 제240-773, 1993.9.7), OO증권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관리대장,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에 개설된 OOO의 고객계좌부, OOO, OOO의 확인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4.11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위 회사의 우리사주로서 보통주 3,892주를 대금 36,448,200원으로 취득하였고 주식취득자금은 1988년중에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2) 그후 청구인은 서로 사귀어 오던 청구외 OOO과의 결혼을 위하여 1988.11.5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같은달 11.27 동인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여오던중 1989.4.13 청구인 소유인 위 OO증권발행 주식중 1,066주를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된 위 OOO의 계좌로 옮긴다음 이를 위 OOO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처분하여 같은해 4.15 그 처분대금 41,950,000원을 인출하여 이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의 명의로 이를 경료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과 위 OOO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1990.10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 바, 위 OOO은 위와 같이 서로 헤어지기 전에 동인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해 주기 위하여 1990.5.31 청구인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청구인의 이모부인 위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해준 40,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 후인 1990.7.19 위 부동산위에 위 채권의 담보조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의 전후관계를 살피건대, 위 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남편이던 위 OOO 명의로 이를 신탁하였다가 청구인과 위 OOO이 서로 헤어지는 단계에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5.31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900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의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