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473의결일 1989.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취한 정비대금중 일부를 매출 누락한 사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89.12.17 86년2기분 부가가치세 3,120,3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3 심사청구를 거쳐 8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정비써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정비대금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정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차량의 차주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73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의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