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0166의결일 1998.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5.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5.10.18(92귀속 양도소득세 2,098,100원), 1996.3.18(95귀속 양도소득세 7,864,100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사정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우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었다면 달리 명백하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통상 우편배달기간(발송일로부터 3~4일)내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166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8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8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