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4253의결일 2020.0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2.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5.4.15. 개업하여 건설업(건축, 토목공사)을 영위하다 2018.2.20. 폐업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3.2.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8.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등기번호 :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10.23.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4253 (<time datetime="2020-02-03">2020.02.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3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3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