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1927의결일 2000.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0.7.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0.7.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1996.12.9. 주소지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2000.4.10.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00.4.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0.7.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927 (<time datetime="2000-09-09">2000.09.0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