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을 95.9.18로 보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인 95.11.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11.28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을 95.9.18로 보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인 95.11.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11.28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90년도분 증여세등 614,985,000원)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소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95.9.7 공시송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위 주소가 거주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조사복명서 및 공시송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을 95.9.18로 보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인 95.11.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11.28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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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985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0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