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중0312의결일 2004.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6일이 도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6일이 도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03.7.10.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서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납세자보호담당관-46, 2004.3.19) 및 동 붙임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종적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통지를 받은 2003.7.10.부터 90일이 되는 2003.10.8.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6일이 도과된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년 3 월 24 일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312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의결),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