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978의결일 1990.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5.9자로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90.7.3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OOOO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0.9.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978 (<time datetime="1990-11-24">1990.11.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