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취소)
89.6.4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7,689,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비축원자재인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내국신용장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 받되 그 결제자금을 거래상대방이 무역금융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물거래로 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비축원자재인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내국신용장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 받되 그 결제자금을 거래상대방이 무역금융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물거래로 봄이 정당함
이유
1.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섬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689,290원(86년 1기분)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에 86년 제1기 과세기간중 54,923,542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은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경정 조사시 징취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사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전시 거래에 대한 매출대금을 은행에서 결제받아 그 대금을 전액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전시 거래에 상당하는 재화가 불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교부하고 재화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영세율로 공급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이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법인이 OO실업주식회사에 공급한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년 제1기 과세기간중 54,923,542원에 상당하는 재화(나일론)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고 하나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OO실업주식회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영세율에 의한 매출을 부인,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실업주식회사에 수출용 원자재를 실물공급하였음에도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수출용 원자재 공급의뢰를 하고 내국신용장(OOOOOOOOOOOOOO)을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 재화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은 위 내국 신용장과 쟁점 재화 수령증명서인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거래은행인 OO은행(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 매입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후 그 대금중 53,854,000원을 수표(No. OOOOOOOOO)로 인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에 대여(86.1.31. 53,854,000원)하여 가지급 처리하였다가 86.3.13-4.26 전액회수한 것으로 장부처리하였으며 그간 이자에 대하여는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 장부(가지급 원장, 매입매출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비축원자재인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내국신용장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 받되 그 결제자금을 거래상대방이 무역금융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실업주식회사와 한 쟁점 거래는 실물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인정, 청구법인의 영세율에 의한 매출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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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304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의결),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