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시어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너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459의결일 2011.06.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시어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너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원을 회수한 것이 라고 하나, 대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친구 등을 이용한 금원의 흐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원을 회수한 것이 라고 하나, 대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친구 등을 이용한 금원의 흐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권OO가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1,185백만원 중 450백만원(2006.9.23. 20백만원, 2006.9.25. 80백만원, 2006.11.1. 350백만원)이 청구인의 친구인 오OO, 홍OO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권OO가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450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9.23. 증여분 2,447,550원, 2006.9.25. 증여분 13,158,800원, 2006.11.1. 증여분 112,362,480원 합계 127,96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어머니의 예금통장에서 45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311백만원은 시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139백만원만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권OO가 1999.2.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 중 1998.12.8. 15백만원, 1999.1.20. 130백만원, 1999.2.28. 166백만원을 합계 31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권OO를 대신하여 매도자인 이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이OO가 서명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빌려준 대가로 쟁점아파트에서 무상으로 4년간 거주하였다.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남편 이OO이 보유하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를 1999.2.22. 양도한 매매대금 215백만원과 그동안 저축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권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빌려준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권OO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서나 이자 지급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권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면 권OO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청구인의 친구인 오OO, 홍OO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45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311백만원은 시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권OO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의 친구인 오OO, 홍OO의 예금통장을 거쳐 2006.9.23. 20백만원, 2006.9.25. 80백만원, 2006.11.1. 350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권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자인 이OO의 대리인 서OO이 서명날인한 1998.12.8. 30백만원, 1999.1.20. 130백만원, 1999.2.28. 166백만원 합계 311백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권OO는 2006.12.1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18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411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1,185,000,000원계 약 금 : 100,000,000원 (2006. 9.23.)중 도 금 : 350,000,000원 (2006.11. 1.)잔 금 : 735,000,000원 (2006.12.19.)

(5) 청구인의 남편 이OO이 소유했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215,000,000원계 약 금 : 20,000,000원 (1998.12.29.)중 도 금 : 110,000,000원 (1999. 1.19.)잔 금 : 85,000,000원 (1999. 2.22.)특약사항 :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승계조건임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1.3.3.부터 2005.3.4.까지 약 4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권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311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권OO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 청구인도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대여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영수증만을 제출한 점, 권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곧바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청구인의 친구인 오OO, 홍OO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459 (<time datetime="2011-06-02">2011.06.02</time> 의결), "시어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너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