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017의결일 2022.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5.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청구기간)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7.1.

① 청구인 aaa에게 2019.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전자고지OOO하고,

② 청구인 bbb에게 2019.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전자고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봉투에 찍힌 소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2021.7.1.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2021.10.1.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심판청구서는 2021.10.6.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6017 (<time datetime="2022-05-04">2022.05.04</time> 의결),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8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8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