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394의결일 2012.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납세자별 고지열람의 결과와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및 등기우편물수령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1.6.7.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 청구법인이 2011.6.13. 전자고지를 열람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11.6.10. ‘전자고지 안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청구법인이 2011.6.13. 수령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은 날(2011.6.7.)부터 90일이내인 2011.9.5.까지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9.8. 우리 원에 직접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394 (<time datetime="2012-03-28">2012.03.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