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2520의결일 2006.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있다.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6.4.14. 수령한 사실(수령자 윤OO)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7.13.(목요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20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의결), "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