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부1540의결일 1998.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3.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이 건 우선 본안심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면,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96.12.16자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5,3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함에 있어 9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와는 별개로 97.1.17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97.10.7자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볼복제기기간내에 중복제기하여 그에 대해 기히 심사결정을 받은 이상, 이 건 더 이상 심리하여야 할 실익이나 사유가 없게 되었거니와(국세기본법 통칙 7-2-08-65등 동지임),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본 안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요건미비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540 (<time datetime="1998-03-24">1998.03.24</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