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이 정비공업사의 사업장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소유 대지인 사실과 자동차정비공업사 경영주인 청구외의 임차료 지급확인을 근거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이 정비공업사의 사업장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소유 대지인 사실과 자동차정비공업사 경영주인 청구외의 임차료 지급확인을 근거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3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자동차 정비공업사 대표)이 임차하여 87년도분 임차료 1,590,000원(년간 임차료 1,200,000원 및 재산세39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의 추계소득 1,348,32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9.4.2.자로 종합소득세 739,530원과 동 방위세 15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임대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5.30. 심사청구를 거쳐 8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OO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사업장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소유 대지인 사실과 OO자동차정비공업사 경영주인 청구외 OOO의 임차료 지급확인을 근거로한 당초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1,59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이고 OO자동차정비공업사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OO자동차 정비공업사 대표)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월임차료 100,000원 및 서울시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78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의결), "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