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5583의결일 1995.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소득세법 제128조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2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더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 88누9077, 1989.10.27 외 다수 같은 뜻임)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2.28 취득하여 1993.1.5 양도하였고, 1994.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처분청에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1994.10.29) 이후인 1994년 11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을소득세법 제128조와동법시행령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5 양도하고 법 소정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1994년 11월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받은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83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