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소득세법 제128조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2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더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 88누9077, 1989.10.27 외 다수 같은 뜻임)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2.28 취득하여 1993.1.5 양도하였고, 1994.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처분청에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1994.10.29) 이후인 1994년 11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을소득세법 제128조와동법시행령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5 양도하고 법 소정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1994년 11월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받은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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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83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