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 및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이 증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계약서 및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이 증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O 답 1,501평방미터의 1/9지분, 같은 시 OO동 OOO 임야 8,598평방미터의 1/5지분 및 같은 시 OO동 OOOOO 답 1,000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4.17 등기부상 증여받은 바 있는데처분청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861,260원 및 동방위세 71,710원을 91.5.15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90.4.1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수백년간 보존되어 온 “OO이씨 OO 종친회”의 문중재산으로 등기이전 편의상 후손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나 등기부상 90.3.2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4.17 증여 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쟁 점이 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달리 증여의제(명의신탁)로 볼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편의상 증여로 하였을 뿐 실질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피건대,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가 이를 상속·취득하였다가 다시 OOO와 청구인간의 90.3.20 증여계약에 의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나타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90.4.17 증여 등기함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등기부상에서도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 건 부동산이 전 소유자(OOO)의 취득당시부터 문중재산으로 볼 만한 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심리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인 측에서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임을 입증하는 문중재산 목록이라던가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나 내용을 밝힐만한 문중회의록 등의 관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가 곤란한 반면에 전시 계약서 및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이 증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2313 (<time datetime="1991-12-07">1991.12.07</time> 의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