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799의결일 1993.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917.7㎡중 청구인 지분 77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11.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한 실제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지 실질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이 88.8.3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따른 과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명의신탁계약서등)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라면 이 건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관계 또한 불확실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799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