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20.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쳐 2020.10.15. 법인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1.3.3. 외주가공비 등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달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7.20.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21.11.5.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21.11.9. 이의신청결정서를 이의신청의 대리인(공인회계사 AAA)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44690166****)하여 2021.11.11. 송달완료(수령인 : 대리인의 회사동료 OOO)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11.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억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932 · 2020.07.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 건 오피스텔의 청약금을 받은 때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77 · 1990.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5066 (2022.09.01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