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6854의결일 2022.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8.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8.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이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제1.2기 OOO지점.OOO지점 및 OOO지점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고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8.9.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1.12.31. 증여분 OOO원, 2012.12.31. 증여분 OOO원, 2014.12.31. 증여분 OOO원, 2015.12.31. 증여분 OOO원 및 2016.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2.1.6. 및 2022.4.25.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차에 걸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다. <표> 보정요구 내역 ㆍㆍㆍ 라.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6854 (<time datetime="2022-08-22">2022.08.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9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9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