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545의결일 2016.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1.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원목 및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중 주식회사 OOO에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가 OOO원(공급대가)를 약속어음 4매로 수령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약속어음의 지급일OOO까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약속어음 중 3매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약속어음 1매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어음 관련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처분청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 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OOO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손세액 공제 거부처분일OOO로부터 233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545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