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부1841의결일 2000.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0.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가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가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9,99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691,7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49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0,1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12.12, 1998.3.25, 1998.6.22, 1998.9.1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에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년 10월~2년 6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841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