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조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1996.12.22 수령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수취인: OOO, 접수번호: 112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인 1997.2.20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7.2.25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기간 경과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따져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130일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가 각각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941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