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357의결일 1993.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1,765백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1,765백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2.7.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6㎡ 및 건물 932.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31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로덕션(이하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백만원, 양도가액 1,76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6.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양수법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03,679,4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이의신청과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765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양수법인도 아닌 자연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1,765백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765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65백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수법인도 아닌 자연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2,0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위와같이 주장만 할 뿐 양도계약서의 원본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처분청이 제시한 92.11.9 자 매수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2,0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의 작성자가 자연인 OOO이 아닌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되어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가 2,013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76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57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