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591의결일 2017.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12. OOO 단독주택 65.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3.23. 청구인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3.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5.8.12.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7.3.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6.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7.7.19.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591 (<time datetime="2017-09-25">2017.09.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