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898의결일 2001.0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하여 제기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하여 제기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0.7.7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지 91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물은 2000.4.7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접수번호 : OOOO, OOOO, 수령인 날인).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2000.4.13 위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아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OOO의 진술서를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 내용 및 우리심판원에서 위 경비원과 직접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2000.4.7 자신이 청구인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당일 청구인에게 전해주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으며, 당해 등기우편물이 이사간 사람들의 우편물과 섞이는 바람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그 후 며칠 지나서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파트 주민의 부재시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당해 주민에게 전달해 오고 있고, 이러한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중에 들어간 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8두3679, 1998.5.15>, <대법원 87누219, 1987.6.9>, <국심 97경 2673, 1998.1.31> 및 <국심 94중1767, 1994.7.28> 같은 뜻).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을 근무자(경비원)가 날인하고 수령한 후에 다른 우편물과 함께 섞어 놓아 여러 날 경과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인과 경비원의 주장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즉시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 우편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898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