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2349의결일 1992.0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사 실별첨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9 상속취득하여 89.9.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0,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826,158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89귀속분 별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91.3.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10.9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89.9.11 양도하고 각자지분(8인 상속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 70,3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70,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주 OOO 명의의 89.9.12 OO농업협동조합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위의 입금확인서의 예금주는 OOO으로 청구인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등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89.8.1 전 거래분에 적용)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등 9명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116,231.9㎡)를 77.10.9 상속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주가 OOO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에 89.9.12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위의 입금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매수인이 송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70,300,000원)은 쟁점토지 기준시가(116,257,733)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를 거증하지 아니 하는 한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청구인등.

청 구 인

주 소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OOO

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번지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OOOOOO

1,934,454

635,056

1,528,974

193,446

64,906

127,414

4,098,484

385,766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349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의결),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