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사 실별첨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9 상속취득하여 89.9.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0,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826,158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89귀속분 별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91.3.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10.9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89.9.11 양도하고 각자지분(8인 상속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 70,3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70,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주 OOO 명의의 89.9.12 OO농업협동조합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위의 입금확인서의 예금주는 OOO으로 청구인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등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89.8.1 전 거래분에 적용)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등 9명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116,231.9㎡)를 77.10.9 상속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주가 OOO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에 89.9.12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위의 입금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매수인이 송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70,300,000원)은 쟁점토지 기준시가(116,257,733)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를 거증하지 아니 하는 한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청구인등.
청 구 인
주 소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OOO
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번지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OOOOOO
1,934,454
635,056
1,528,974
193,446
64,906
127,414
4,098,484
385,766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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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349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의결),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4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