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674의결일 1992.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대지 966.4㎡) 지상에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 명의로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 건축비(540,000,000원)를 부담하여 지상 5층 건물(연면적 2,903.8㎡)을 완성하는 대신 위 OOO은 건물완성대가로 이를 10년간 사용수익(위 OOO의 건축비 청구채권과 청구인의 아들 3인의 임대료청구채권은 상계 소멸)하는 조건으로 88.4.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89.7.4 아들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신축비용 54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사용 수익기간으로 안분하여 당해소득금을 계산하고 91.6.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1,370원 및 동 방위세 89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위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과 그 아들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하려했으나 매도인의 반대가 있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77.11.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환지후 청구인 소유 토지는 양도등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이므로 청구인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 OOO등 3인이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OOO이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위 토지 취득당시 77.9.23 작성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가액 44,362,5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77.11.17에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는 28세, OOO는 26세, OOO는 16세로 확인되는 바 그 당시 위 토지의 취득자금 44,362,500원에 대한 출처를 입증할 만한 직업등 소득원천이나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674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의결),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