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도급금액이 전체수입금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건설업 영위 사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사도급금액이 전체수입금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건설업 영위 사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4.16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49,820원 및 동방위세 92,069,960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6.14자 이의 신청, 90.9.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31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8.27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법인의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면허가 실효되는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88사업년도 위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업으로 추계결정소득을 계산,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위 법인이 신고한 88년 1·2기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서에 의거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O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공사대금 181,500,000원 중 1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88.8.10 - 88.10.6 까지 4차에 걸쳐 OOOO은행 OO동지점 입금구좌 OOOOOOOOOOOOOO〔예금주 :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및 OOOO은행 OO동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금액은 공사도급계약 이행으로 인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88.2기(예정기간)중 6,811,082원을, 88.2기 (확정기간)중 1,101,040,694원의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단순히 면허대여만 하고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88사업년도(88.1.1 - 88.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건설업 수입금액을 24,123,574,534원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을 2,050,503,835원으로 추계하였고 동 추계소득금액을법인세법 제23조및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금액 717,116,09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위 법인과 OOOOOOO 주식회사는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OOO리 OOOOO에 소재하는 OOOOOOO의 공장증축공사를 88.6.15부터 88.9.15까지의 기간동안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위 법인이 도급받아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30,000,000원, 골조공사후 60,000,000원, 조적공사후 45,000,000원, 준공후 4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OOO 주식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금표와 입금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을 88.6.16 선급금으로 30,000,000원, 88.8.10 1차 기성고 금액으로 60,000,000원 88.8.26 2차 기성고 금액으로 45,000,000원, 88.9.9 3차 기성고 금액으로 35,000,000원, 88.10.6 잔액으로 1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은행 OO동 지점장의 89.1.1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 주식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88.8.10 60,000,000원 88.8.26 45,000,000원, 88.9.9 35,000,000원 88.10.6 10,000,000원 등 총 150,000,000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OO종합건설 주식의 구좌로(NO, 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은 88년 중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확인한 공사도급금액이 전체수입금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위 법인의 건설업 영위 사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위 법인이 건설업은 일체 영위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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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01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의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