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중1437의결일 1998.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8.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3.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8.6.3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37 (<time datetime="1998-08-19">1998.08.1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0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0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