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날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날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청구인 주식지분 68.7%)인 청구인을 96.6.18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95년 4월 수시분등 5건 ; 33,006,4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96.6.24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96.12.1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96.12.18 등기우편에 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ㆍ최고서발송ㆍ압류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된 적이 없다면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한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근무일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 95부212, 95.8.21),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96.12.18)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 96.12.22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6개월이 경과한 97.6.23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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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779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