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8.11.18 소송취하조건으로 청구외 OO주택(주)로부터 받은 570,000,000원중 250,000,000원을 89.1월 수령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판결(86나3766호)에 이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8다카16263호)의 소취하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주택(주)로부터 57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250,000,000원을 동업계약자인 청구인에게 공탁·수령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믿을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2.4.16.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44,401,980원 및 동 방위세 29,01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이의신청 및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동업계약은 대여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2억5천만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외 7필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건의 소송당사자(청구외 OOO)가 소송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소송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함에 따라 84년경~85.6월경까지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85.6.27 청구외 OOO과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대리인인 OOO변호사에게 인지대를 포함하여 137,806,128원을 지급하였고, 소송대리인인 OOO변호사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청구인의 공탁금수령액 25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소송비용으로 그동안 지급한 229,806,128원을 차감하고 잔액 20,193,072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동업자의 지위로서 소송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다는 85.6.27 자 동업계약사실 및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OO주택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570,000천원중 250,000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소송취하 및 동업계약해약통고에 따른 88.11.18자 공탁서에 의해 인정되므로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9호 및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배상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청구인이 위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청구인은 이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소송비용중 80,000,000원을 84.3.26~84.10.8간 청구외 OOO변호사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동업계약후인 85.7.11~86.2.22간에 같은 OOO변호사를 통하여 137,806,128원을 지급하여 합계 217,806,128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만한 구체적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85.6.27 자 동업계약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 229,806,128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당사자인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송에서 청구외 OOO이 승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득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외 OOO이 소송취하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당해 소송의 목적인 계약을 해약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필요경비 인정여부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35 (<time datetime="1993-04-03">1993.04.03</time> 의결),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6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