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처분청이 88.6.13자로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OOO(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1,389,93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8.8.10자로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을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88.12.31 심사청구를 거쳐 8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요건의 적법성 검토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가 88.12.31 처분청에 제기(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처분청이 88.6.13자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은 그 지정통지서를 88.6.15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OOO우체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88.8.8자로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88.8.10자로 압류등기(접수)된 사실과 당시 청구인들이 그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압류통지서, 심판청구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88.6.15) 또는 압류처분사실을 안 날(88.8.8~8.10경)중 그 어느쪽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하든 청구인들은 이 건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60일)이 경과된 88.12.3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로부터 198일 경과, 압류처분통지일로부터 144일경과)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14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