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98.2.17 제기한 이의신청은 공시송달 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98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98.2.17 제기한 이의신청은 공시송달 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98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에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조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4.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우편배달부가 97.4월 7,8,9일 세차례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97.4.11 동 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송달불능사유서 의하여 확인되고, 납부기한내(97.4.15)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97.4.15 동 고지서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한 사실이 공시송달자명단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97.9.9 납부하였음이 송파구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체납내역조회(99.1.22)에 의해 확인되므로 98.1.7 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98.2.17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공시송달(97.4.15)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97.4.15)부터 298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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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947 (<time datetime="1998-01-23">1998.01.23</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