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부0132의결일 1989.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를 1988.11.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89.1.25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1989.4.1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어 위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 내인 1989.1.24(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132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