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0670의결일 2016.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3.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7. OOO동 21-4 대지 693.3㎡, 건물 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3.30. 양도한 후 2015.5.31.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5.11.4.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0670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