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4249의결일 2017.0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1.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우체국 등기 배송 현황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사이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6.4.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4249 (<time datetime="2017-01-02">2017.01.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7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7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