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부2570의결일 1991.0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90.4.17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60여일이 지난 90.6.18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부적합한 청구이고 그에 기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570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7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7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