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으로부터 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995의결일 1990.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으로부터 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9.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평방미터 및 지상점포건물 37.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7.6 그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5,000,000원에 인수하면서 부족자금 4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8,546,000원 및 동방위세 3,37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은 88.9.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65,000,000원4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7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총 취득가액 65,000,000원4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을 하였고 청구외 OOO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전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진술한 89.7.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9.7.6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89.7.6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쌍방이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련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995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으로부터 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1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1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