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리 OOO외 2필지 전 3,243㎡(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9 취득하여 96.4.2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97.2.17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OO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선정과 토지평가 착오로 인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 받을 일이지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다툴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5제1항 및 제12조의 5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로 발령되어 96.10.7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선정과 토지평가착오로 인해 과대평가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한채 그대로 적용하여 행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2578, 95.12.8 동지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741 (<time datetime="1997-09-03">1997.09.0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