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법인의 장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어음차용에서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어음차용에서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관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89.1.1~12.31 사업년도에 3,336,105,947원, 90.1.1~12.31 사업년도에 2,491,127,843원이 각각 발생된 것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청구법인이 강관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사본)과 동 법인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어음(받을어음)775,494,003원(89년 430,761,913원, 90년 344,732,090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1.1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 하였다.
89 사업년도
90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194,883,910
39,290,720
57,304,360
136,988,020
23,597,100
46,568,6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외상매출 후 약속어음으로 수금하였으나 매출일자에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기장상 오류부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상호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의 융통어음을 복사보관하였던 부분등으로서 사실상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775,494,003원 상당액의 매출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청구법인의 장부(받을어음 계정)와 불일치하는 부분(775,494,0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첫째, 이 건 매출누락의 적출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89.1.1~90.12.31 2개 사업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 등 21개 업체에게 강관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중 775,494,003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받을어음 계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이외 다른 많은 거래에서 발생된 약속어음 거래의 경우는 받을어음 계정에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외상매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이를 현금 영수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약속어음중의 일부는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임시 빌려 썼던 어음(융통어음)으로서 상품매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OO파이프 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차용에서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거래에서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중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인 775,494,0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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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77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약속어음과 법인의 장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