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454의결일 1998.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54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