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구3276의결일 1995.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25 환급신청한 7,300,270원1,339,180원만을 95.2.20 환급받고 나머지 5,961,090원을 환급거부당한 날로부터 131일만인 95.7.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3276 (<time datetime="1995-12-06">1995.12.06</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